군청 행정과 통신관제팀
공사를 발주한 자 (건축주)
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접수창구
14일 : 접수(0일) → 처리(14일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(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, 축사, 창고,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)
제출서류명 |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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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결과보고서 | 다운로드 |
위임장 | 다운로드 |
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기준표 | 다운로드 |
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(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)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(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대상입니다. 즉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감리대상)
제1항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·축사·창고·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.
따라서 지상5층, 지하1층일 경우라도 지하1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층수에 포함되어 감리대상건물에 해당됨
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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